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13번째 월급이라고 알려져 있는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지난해의 소득 및 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회사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이 되면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직장인들의 관심사인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은 무엇일까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1년간의 총 급여 총액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소득 구간별로 징수되는 세금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소득세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다음 연도 1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차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많이 냈으면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납부한 근로자 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돌려주게 되고 소득 대비 세금을 적게 냈다고 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 정산 때 처리하지 못한 항목과 관련하여서는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정정 또는 추가 신청을 하면 신고하지 못한 연말정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는 부양가족수의 인원에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 등이 있을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 이외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보험료 납부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주택 자금의 납입이력이 있을 경우 특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 청약 저축 등의 납부액에 따라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과세 표준 및 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이 계산되어 종합 소득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세액감면 및 공제 금액을 지정하여 결정세액이 결정되며 이미 납입된 세금을 차감하여 연말 정산 시의 소득 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2. 연말정산을 많이 받는 방법
직장인 및 사업자는 물건 및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하여 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정산 시 소득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는 연봉 (1년간의 근로소득) 기준 25% 까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의 25% 이상의 소비 지출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될 경우 소득 공제율이 높아져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금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만 원 이하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명의자 본인의 휴대폰이 있다면 해당하는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어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 쇼핑을 할 경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형 마트나 쇼핑몰을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구입할 경우 연말정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40% 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소득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공연비(도서 구입비, 문화공연 등) 도 30% 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 공제 혜택은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1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매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액은 정부에서 수취하는 세금 총액, 물가상승, 직장인의 평균 소득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 환경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직장인의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도 40%~8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 중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100만 원 이내에 20%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발생되는 대출 또는 대여 자금의 공제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말정산 환급액을 추가적으로 환급시켜 줄 수 있도록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월세 거주자의 경우 기존의 10%에서 최대 17% 까지 상향조정하였으며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15%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7%의 공제율로 조정되어 월세 거주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높아지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의 확대와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목적성 기부금에 대해서도 최대 35%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직장인이 회원 가입 후 간소화 자료를 조회 및 제공할 수 있으며 홈택스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은 상시 변경되는 제도이니 만큼 위의 내용을 참고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좀 더 정확한 정보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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