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 높아진 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하여 금리 혜택과 신청 자격 및 조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과 관련되어 높은 금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구입 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동산 지원 대책을 말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여 선정된다면 금리혜택과 함께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부동산 지원 대책입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금리를 일반형, 우대형으로 나누어 4.15 % ~ 4.55% 까지 지정하여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특징은 기존에 출시되었던 보금자리론의 안심전환대출과 적격 대출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모기지론의 장점을 통합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례 U보금자리론, 특례 아낌 e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구입용도, 보전용도,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입용도로는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날짜(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 U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특례 아낌 e보금자리론은 대출거래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형태입니다. u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01% p 가 저렴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 t 보금자리론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및 전세자금 반환용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도로로 신청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고정금리를 통해 개인의 재정상태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변동으로 인해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2.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 요건으로는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공부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담보주택을 제외한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에는 제한이 없으며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으로써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신용도는 한국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CB 점수가 271 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한도로 LTV 최대 70% (생애최초의 경우 80%)와 DTI 최대 60%가 적용되고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의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는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대출 기간 설정이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0년 만기의 경우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요건이 있으며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조건일 경우 가능합니다.
금리는 기본 금리와 우대금리로 구분되며 주택 가격 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형,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기본금의 경우 주택가격 6억 원 이상이거나 소득기준 1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형 금리로 적용되어 10년간 4.25% 를 시작으로 50년간 4.55% 의 금리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거나 소득기준 1억 원 이하일 경우 만기 10년 4.15% ~ 만기 50년 4.45%의 금리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주택가격, 소득, 연령 기준으로 미분양주택 구입자,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청년, 아낌 E 조건에 해당된다면 중복정용이 가능하며 0.1% p에서 0.4% p까지 우대 금리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LTV 기준은 아파트 기준 최대 70% (기존 주택은 65%) 이내이며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CB 점수 271~614 점 또는 MSS 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지정하거나 소득 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씩 차감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DIT 기준은 조정대상 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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